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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의 용어를 들어보셨을겁니다.

정부에서 생활이 어려운분들에게 생활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찾지만 그에 반해 자격요건을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래 총 4가지 분야에서 생활비 혹은 생계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생계급여 2. 의료급여 3. 주거급여 4. 교통급여 이렇게 네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자격요건

이 제도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2가지를 충족해야 합니다.

1. 소득인정액 2. 부양가족

위 두 가지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럼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득인정액 : 중위소득의 30~50% 이하에 해당해야 합니다.

*중위소득 - 전국민을 100명으로 가정했을 때 50번째 사람의 소득



부양가족 기준

1. 부양의무자가 없는경우

2.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부양능력이 없는경우

3. 부양능력이 있어도 소득이 미약하여 수급자에게 부양비 지원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위 세가지 경우에 해당하면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글을 작성해보자면 올해부터는 오히려 기준이 더 완화가 되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간단합니다.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서면으로 작성하시는게 첫 번째 방법입니다.

만약 사람을 상대로 신청하기가 껄끄럽다 하시면 인터넷으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복지로' 라는 사이트가 우리나라 복지를 담당하는 인터넷기관입니다.

여기 사이트에서 설명하는대로 순서에 맞게 작성하시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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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과 혜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쓸데없는데에 세금이 나가는 것 보다는 이런게 좋은 것 같습니다.

모쪼록 세금으로 운영되는 제도인만큼 필요로 하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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