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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자가격리 기준 대상자

fs브릭 2020. 3. 4. 13:30

요즘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게 바로 자가격리 기준과 그 대상자일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런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알아본 내용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가격리란?

말 그대로 본인의 집에서 격리조치 되는 것을 말합니다.

현재와 같은 상황에도, 메르스, 사스와 같은 상황에서도 있었던 일인데 전염성이 강한 질병이 발병했을 때 미리 예방하기 위한 차원입니다.




※생활수칙

자가격리를 하게 되면 지켜야하는 생활수칙이 있습니다.

만약 국가에서 격리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이 수칙을 안지킬 경우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1) 외출금지

2)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생활

3) 외출을 꼭 해야하면 보건소에 연락 후 행동

4) 가족, 동거인과도 접촉 금지 및 식사, 빨래 등의 별개의 생활

5) 절대적 개인물품 사용

6) 손씻기, 마스크 등의 개인위생수칙 준수



※기준

기준이 되는 분은 현재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시점에서 2m이내 접촉한 이력이 있는 분입니다.

또한 폐쇄공간에서 마스크를 하지 않았다면 그 공간에 있던 전체 인원이 포함됩니다.




※대상자 행동 수칙

먼저 본인이 대상자에 해당된다면 관할 보건소에 연락해 대상자임을 통보해주면 직접 방문해서 필요물품, 주의사항 등을 통지해준다고 합니다.



※생활비 대처

이렇게 활동을 못하면 당장 생활이 급해지는데 현재 정부에서 4인 기준 월123만원의 생활지원비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뉴스만 봐도 모두 다 받는 것이 아닌 조건이 맞아야 하는데 충족하지 못하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주의사항

위에서 언급했듯이 자가격리중 수칙을 지키지 않을 경우 처벌을 받게 되는데 벌금300만원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꼭 잘 지켜주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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